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변경 안내(한시 적용)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2240(202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지침 변경 안내’에 이어 ‘2020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하오니 2020년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비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여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비, 지원비 내 세부항목(방문 물품 구입비, 상담창구·상담실 지원비용)의 편성 비율 한도 폐지 ○ 운영비 항목에서 '교육훈련비'를 별도 항목('역량 강화비')으로 분리 ○ 홍보물품가액(1인당 1회 지원범위 1만원 이내) 및 1가구당 최대 지원액(100만원) 한도 폐지 단, 사업비가 한 가구에 집중지원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 범위 구체화 - 방문상담 시 안전용품 구입대상에 '손 소독제·마스크' 추가 명시 - 상담실 개선 비용 사용 예시에 '민원폭력 및 감염병예방을 위한 가림막 설치' 추가 제시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주요 변경 사항(한시 적용)> 붙임 1. 2020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변경 안내 1부. 2. 2020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담당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7/2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5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82478
20210928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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