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련사항 알림(재강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6.11)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협의회 설립사항 가. 설 립 절 차 : 설립총회 개최(설립준비 대표자) ? 설립사실 통보 (설립준비 대표자 → 기관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관장) 나. 설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후 진행 다. 설립사실 통보 : 협의회 설립시 대표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 제출 라. 협의회 설립증 교부 : 설립사실 통보서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마. 협의회 설립시기 :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받은 날 2. 직장협의회 운영사항 가. 기존 소통채널인「두드림」은 당분간 운영하되, 해당 기관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 나. 가입범위 1) 직급제한 : 소방경 이하 2) 직무제한 : 소방경 이하 부 서 총원 가입금지 직책(업무) 비고 (가입대상) 인원 해당업무 합계 274명 15명 255명 소방행정과 17명 8명 행정팀장, 인사, 감찰 장비회계팀장, 계약, 장비물품, 지출후생, 보안담당 7명 재난관리과 10명 - 9명 예방과 25명 - 24명 현장대응단 101명 3명 지휘팀장 98명 을지로안전센터 34명 1명 센터장 33명 충무로안전센터 25명 1명 센터장 24명 회현안전센터 34명 1명 센터장 33명 신당안전센터 28명 1명 센터장 27명 다. 협의사항 (예시) 1) 근무환경 개선 : 사무실의 조명, 청결, 안전, 휴게실 및 흡연실 설치, OA사무실 설치, 통근버스 운영 등 2) 업무능률 향상 :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결재과정의 간소화, 구비 서류의 감축,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예산 절약의 생활화 등 3) 고충에 관한 사항 : 당직부담의 경감, 대기성 근무 지양, 경조비용의 합리화 등 4) 기타 기관 발전 : 제안제도의 활성화, 직원간담회 수시 개최, 동호회 활성화 등 5)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 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인사에 관한 사항 나)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다)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라) 명백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 라.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중 상급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처리 붙임 1.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1부. 2.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1부. 3.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증 1부. 4.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1부. 5.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회의록 1부. 6.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합의사항 1부. 7.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대장 1부.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홍일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7/28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2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dadeki@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79802
20210928173545
본청
소방행정과-7421
D00000404803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