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련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련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2호) 나. 市 소방행정과-17934(2020.7.9.)호“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재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직장협 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분들께서는 참고바라며, 문의사항은 행정팀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협의회 설립사항 1)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설립준비 대표자) ? 설립사실 통보(설립준비 대표자 → 기관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관장) 2) 설립총회 개최: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후 진행 3) 설립사실 통보: 협의회 설립시 대표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 제출 4) 협의회 설립증 교부: 설립사실 통보서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5) 협의회 설립시기: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받은 날 나. 직장협의회 운영사항: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중 상급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처리 붙임 1.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2. 마포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3. 직장협의회 질의·답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규중 행정팀장 설춘일 소방행정과장 01/28 代설춘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2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1 /전송 02-701-349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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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마포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pdf

    비공개 문서

  • 직장협의회 qna .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련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20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중 (02-6981-7811) 관리번호 D0000041807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