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76(2020.07.27.)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설치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구1-25 주무관 서형일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07/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9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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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0134 회신문(민원인 제20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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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949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40476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