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다자녀혜택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육에 관심가지고 의견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다자녀를 위한 입소우선 순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자녀 입소우선순위와 관련하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의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인 경우만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자녀 중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는 해당 법조항에 따라 우선 입소가 어려우심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님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는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에서 발급가능 https://www.work.go.kr)과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등) 제출로 입소 1순위(맞벌이) 자격이 가능하심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추가 입소우선 자격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7/28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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