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다자녀 감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다자녀 감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48040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상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에 대한 다자녀(3자녀)감면은 시행중에 있으나,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는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관부서(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에 관련 내용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하수도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도 서울시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유예된 상황으로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시행은 세수 보완 등의 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정책임에 공감하며 귀하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전태분 주무관(02-3146-1183), 다자녀 가족지원 관련 문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신태철(02-2133-53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4/09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001 ( 2024. 4. 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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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다자녀 감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001 생산일자 2024-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50519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