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20.7월)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383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김은경 代김태희 07/27 손광언 협 조 직원 교육일지(’20.7월) 교육일시 2020년 7월 27일(월) 15:00 ~ 15: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32명중 22명 참석(특휴1, 대체2,공가1,연가1,병가1,민원처리2) 교육제목 1. 인사발령 및 하계휴가대비 공직기강 확립(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포함) 2. 전화민원 친절응대 3. 공직기강 확립 철저 4.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교 육 내 용 인사발령 및 하계휴가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인사발령 및 하계휴가 등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전직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직기강 확립 준수사항 1) 간부 및 직원 24시간 비상연락망 철저 유지 2) 긴급 누수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본부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3)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 허가)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금지 4) 초과근무 관리철저(음주 또는 외출 후 초과근무 금지) 5)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야간 부서회식 및 사적모임 자제 6)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등 ○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연간 1회 : 적발 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2회 : 적발 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3회 : 적발 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2020년 하계휴가 분산운영]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하계휴가 관련 업무공백 대비 철저 -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하계휴가 분산 운영시행 - 주 단위 권장 최대 휴가사용률(8~11%) 설정 - 하계 휴가기간 3주 확대(20.6.29~9.18,12주간)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철저 ○ 하계휴가 실시 관련 유의 사항 - 직원이 희망할 경우 2회 이상 걸쳐 하계휴가를 나눠 사용가능 - 하계휴가 기간에도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휴가기간 동안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철저,비상연락체계 유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 고취 및 교육철저 - 금품 및 상품권 수수 행위 등 일체의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금지법 준수 철저 전화민원 친절응대 ○ 전화민원 친절도 향상 추진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정확한 맞이인사 : 인사말 + 소속 + 이름 말하기 ○ 친절한 연결태도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 ○ 대직자 설정 : 담당자 자리 이석시 대직자 설정을 철처히 하여 민원공백 방지 ○ 친절한 상담태도 - 사무적이고 건조한 민원대응 자제 등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외 부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친절한 종결태도 -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말하기 - 종료속도는 민원인보다 늦게 끊기 공직지강 확립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준수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 특정인 차별, 지참출근,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공무수행 시 시민권리 보장 노력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겸직 제한 ○ 청렴도 향상 및 행동강령 이행 -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숙지하여 적정집행 철저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엄금 - 음주운전 엄금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강조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 -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련 동향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붙임 : 1.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압축파일 1부. 2. 알기쉬운 청탁금지법 1부. 3. 2020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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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세부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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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쉬운 청탁금지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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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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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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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원 교육일지(’20.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383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40467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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