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자양우성5차아파트 지원사업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양우성5차아파트 지원사업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급수배관 교체범위 및 노후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공사 후 법정검사는 어떤 검사를 받는지? 급수설비 교체범위에 저수조의 오버플로우관이 포함 되었는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시민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급수배관 교체범위 및 노후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공사 후 법정검사는 어떤 검사를 받는지에 대한 질의한 사항입니다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020.6.24.)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 급수관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에 연결 또는 분기되어 수돗물이 이송되는 모든 급수설비 교체(갱생) 공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내 공용배관 교체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수도사업소로 공사완료 검사요청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검사요청이 접수되면 수도사업소에서 현장합동 실측 확인 등을 거쳐 준공검사 실시 후 공사비가 지원됩니다. 나. 급수설비 교체범위에 저수조의 오버플로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한 사항입니다.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020.6.24.)에 따라 아연도강관이 설치되고,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급수설비가 공사비 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따라 급수설비 중 저수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수조 오버플로우배관 교체설치는 비상급수 부대설비에 해당되며, 공사비 지원적용 기준은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지원됨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승인 금액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신현순 주문관(☏02-3146-2470)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현순 현장민원팀장 김용섭 현장민원과장 07/24 김호남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096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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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자양우성5차아파트 지원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965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순 (02-3146-2470) 관리번호 D0000040453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