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접수회신(자양2차우성아파트) 안녕하십니까? 에 거주 중인 님께서 동부수도사업소에 2021년 11월 22일 민원이 접수되어 알려 드립니다. 1. 민원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옥상 상자형 텃밭을 위한 급수전(201동 9~10호 라인)을 공사 후 철거하고 재설치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수도 재설치를 요청함. 2.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아파트내 공용급수관은 옥내급수관으로 『수도법』 제3조 제24호의 급수설비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0조제1항에 정의된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입니다. 수돗물 이송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급수설비가 아닌, 옥상 상자형 텃밭을 위한 수도 재설치는 수도사용자 등이 협의하여 재설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협의회장 및 아파트관리소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신철우 주문관(☏02-3146-247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아파트관리소장 주무관 신철우 현장민원팀장 민주홍 현장민원과장 11/24 윤완호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641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1 /전송 / / 부분공개(6)
24184246
20211125055008
본청
현장민원과-16412
D00000441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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