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주)금부인터내셔널 대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나,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를 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대상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소득감소 30% 이상 또는 노무미제공 2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자(5.4일 가입자로만 한정)는 프리랜서가 아닌 임금노동자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아름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7/2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52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9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20877750
2021092817354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527
D00000404530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