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로 의견을 주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건축규모 및 용도제한과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여 산지 등과 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지구 해제는 서울시 전반의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 관리정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계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경관 보호라는 공익도 지키면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후 주거환경개선의 여건 마련을 위해 최근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규정을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이성열 주무관,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7/24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9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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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975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404588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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