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7. 17.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위치한 <>의 운영이 서울시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는 2020. 6. 26.「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3에 따라 에 기준 길이 400m, 기준 폭 200m 영업구역을 허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에서 허가 받은 면적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허가조건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측과 협의하여 수상레저기구(카누)가 입출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이(buoy) 줄 일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7/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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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한광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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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운항구역(2020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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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하우스 하천점용허가 유선사업신고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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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89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0457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