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자전거불편[G000006764309]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자전거불편[4309] 1. 평소 우리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1AA-1907-213250)를 통하여 청계천로에 자전거이용자가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따릉이를 타고 차로로 다녀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것과 자전거는 토요일, 공휴일만 통행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사항과 안전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3.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청계천 자전거 도로(남측)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만 자전거우선도로가 허용되어 있지 꼭 주말에만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며, 자전거우선도로상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의하면 헬멧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자전거정책과 담당 정삼기(02-2133-2761)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삼기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시설팀장 홍숭희 자전거정책과장 07/1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7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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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자전거불편[G00000676430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7731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2133-2761) 관리번호 D0000037561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