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288(2020.07.24.)호와 관련,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 16298호, 2020. 1. 16. 시행)으로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 아울러 동 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76193
202109281738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968
D000004047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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