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288(2020.07.24.)호와 관련,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 16298호, 2020. 1. 16. 시행)으로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 아울러 동 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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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968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04744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