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85(2020.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는 책임판매업자에게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92호)을 '20.1.22.자로 공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2/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19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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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198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93050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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