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협의업체 처분 청문 결과(크로스구조연구소기술사사무소) 1. 시설안전과-9132(2020.7.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동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다. 청문일시 : 2020.07.28.(화) 14:00 라.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민원상담실(2호) 마. 진 술 자 : 바. 청문결과 :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출 및 재검토 요청 붙 임 : 1. 청문주재의견서 및 청문조서 1부. 2. 청문당사자 의견서 1부. 끝.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7/28 임인구 협조자 수사관 조성주 시행 시설안전과-1031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0875592
20210928173821
본청
시설안전과-10319
D000004047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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