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질의 1. 국토교통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남산 회현자락의 남산1근린공원내에서 발굴한 성곽유구의 보존처리를 위해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서울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위 사업과 관련한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7/2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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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675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04736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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