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관급자재 (냉난방기)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0937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정인석 오삼록 07/27 이달영 협조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관급자재 (냉난방기) 변경 검토 보고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관급자재(냉난방기) 변경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냉난방기)의 변경사항(내역변경,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 ○ ○ ○ ○ ○ Ⅱ 관련근거 ○ 냉난방기(EHP) 납품기한 연장건 및 설계변경 요청 검토 보고 [서검(동)제20호-069호 ('20.07.24.)] Ⅲ 검토내용 ○ 관급자재 계약현황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자 계약건명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 변경사유 - 엘리베이터 설치위치 변경 및 사업의뢰부서 요청에 의한 건축 평면변경으로 냉난방기 물량내역 변경 - 선행공정(건축)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 변경내용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 - ( - - - ? ? ? ? ? - ? ? ? ? ? ○ 변경금액 (단위: 원) 품 명 당 초 변 경 증 감 - - - -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현장여건 변경과 사업의뢰부서 요청에 의한 평면변경으로 실내기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 적정함 - 선행공정(건축)준공기한 연장으로 관급자재(EHP) 납품기한 연장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Ⅳ 보고자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정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관급자재 내역변경과 납품기한 연장을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4.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냉난방기(ehp) 납품기한 연장건 및 설계변경 요청 검토보고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관급자재 (냉난방기)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0937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석 (02-3708-8639) 관리번호 D00000404667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