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의심업체 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1. 2.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 업체 나.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4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시정명령 라. 제출자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또는 전부 지급완료 증빙자료 및 공사계약서(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2020.08.14.(금)까지 con2133@seoul.go.kr 이메일 제출 5.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6.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업체 명단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7/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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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718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경 (02-2133-8105) 관리번호 D00000404616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