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923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2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박진수 代김수영 임춘근 07/24 이진형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구청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코자 함. 1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 위 치: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부지면적 510.7㎡) ○ 상정사유: 2030 청년층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9.49 793.85 4,475.40 2/21 64.3 105 23 82 ○ 주요 심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20.06.04.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06.25. : 주민 열람공고 (결과: 의견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 )의 숫자는 사업대상지(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외 7필지) 면적임.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 669,072 (510.7) - 669,072 (510.7) 서고시 제2015-116호 (2015.4.3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 )의 숫자는 사업대상지(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외 7필지) 면적임.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9,072 (510.7) - 669,072 (510.7)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69,072 (510.7) - 669,072 (510.7) 100.0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기정 ※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계획만 표기함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필지면적(㎡) 비 고 동명 지번 2-10 7,741.7 광희동1가 163-2대 52.9 ① 공동개발권장 : 163-1,163-2,163-3 163-3대 66.1 163-1대 56.2 164-4대 3.3 ① 공동개발지정 : 164-4,165-2 ② 공동개발권장 : 165-2,165-1 ①,② 공동개발권장 165-2대 59.5 165-1대 56.2 164대 383.5 ① 공동개발지정 : 164-3,179-2 ② 공동개발권장 : 164,164-3 ①,② 공동개발권장 164-3대 11.4 179-2대 51.2 166대 188.5 - 168대 82.6 ① 공동개발지정 : 168,170-1 ② 공동개발권장 : 169,174-2 ①,② 공동개발권장 170-1대 23.8 174-2대 13.9 169대 97.1 174대 134.5 - 235-18도 10.2 - ■ 변경 ※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계획만 표기함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필지면적(㎡) 비 고 동명 지번 2-10 7,741.7 광희동1가 163-3대 66.1 공동개발권장 163-1대 56.2 164대 383.5 ① 공동개발지정 : 164-3,179-2 ② 공동개발권장 : 164,164-3 ①,② 공동개발권장 164-3대 11.4 179-2대 51.2 163-2대 52.9 공동개발지정 ※ 169에서 169, 169-2, 169-3 으로 분할 (‘20. 2. 24) 235-3에서 235-3, 235-30 으로 분할 (’15. 8. 5) 164-4대 3.3 165-2대 59.5 166대 188.5 168대 82.6 169대 85.8 170-1대 23.8 235-30대 14.3 174대 134.5 ① 공동개발권장 : 169-2,174-2,169-3 169-2대 1.0 169-3대 10.3 174-2대 13.9 235-18도 10.2 -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적용지역 위치 불허용도 비고 A 패션 도?소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C 도심관광?문화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D 간선변 상업?업무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변경 ※ F(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지역은 기정 상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지역임 적용지역 위치 불허용도 비고 A 패션 도?소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C 도심관광?문화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D 간선변 상업?업무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F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전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 광희동 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2)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3) 전층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변경 ※ 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2) 을지로5가 275-3일대(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주3)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구분 적용지역 전층 지정용도 기정 (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80% 이상) 변경 (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80% 이상) (b) 광희동1가 166 일원주3) ?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적용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전지역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기준 적용 학교이적지 30% 이하 (2) 용적률 결정조서: 변경 ※ 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3) 을지로5가 275-3일대(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4) 광희동 1가 166 일대의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주5) 광희동 1가 166 일대(광희동 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구분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기정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이하 적용 변경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이하 적용 광희동1가 166 일원주5) 기본용적률 : 600% 이하 794%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결정도 참조)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신설 ※ 1)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3) 비주거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 4)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8%이상(39.38㎡)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9.38㎡(8.0%) 기본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10% 이상 ~ 20%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 (용적률기준) : 19.26%(752.62㎡)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주거 : 비주거 (용적률 기준) - 3,154.7㎡ : 752.62㎡ (80.74%) : (19.26%)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21세대(20.59%) : 84세대(79.41%)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5.04㎡, 16.32㎡, 18.81㎡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5.04㎡, 16.32㎡, 18.81㎡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다음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5층 : 219.15㎡ 계획 (4) 상한용적률: 변경 ※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구분 적용지역 완화조건 산출방법 기정 전 지역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변경 전 지역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하는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세대수)을 산출 (단,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량 산출은 기본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별도로 산출함) (5) 최고높이 결정조서: 변경 ※ 1) 대지내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 적용(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미만 접한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 2)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름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적용지역 최고높이 비고 장충단로변,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90m 학교이적지 (케레스타) 70m 기타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패션 도·소매 상가 50m 10m이상 도로변 50m 6m이상 도로변 40m 6m미만 도로변 30m 4m이하 도로변 20m 청계천로 변 (평화·신평화·동평화·청평화) 30m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70m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배치·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기정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변경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 광희동1가 166 일원 : 진입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광희동 1가 166일원 결정도 참조 대형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기정 ?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유도기준』에 따라 주?정차공간을 확보 ○ 공공기여 계획: 신설 ※ 1) 공공기여율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2) 공공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제공함 3)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합산함 4)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구 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794% 이하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8% 이상 - 39.38㎡ ? 공공임대 부속토지 면적 : 100.66㎡(20.45%) ?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3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서울시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도시 계획 상임 기획단 ? 대상지는 서울시 역사도심(4대문안)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관계획 검토 후 계획 내용에 반영 검토 필요 ?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반영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시 완화조건 및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의 경우 차량 소유가 불가하고,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고자 함 반영 ? 청년주택 주출입구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특성 및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근린생활시설과 청년주택의 주출입구를 별도로 계획하였으며, 가로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는 마른내로(20m)에서 직접 출입하도록 하였고, 청년주택 주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분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아니하게 건축물 서측으로 주출입구를 계획하였음 반영 ? 쾌적한 주거환경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재활용창고 및 분리수거함 등 주민편의시설 위치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어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후면부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 주변에 설치하였음. 반영 ○ 중구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도심 재생과 ? 가구 및 공동개발 변경사항 중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사항에 대해 아래사항 검토 후 결정조서와 결정도 반영 ※ 공동개발(지정)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 동일한 경우 공동개발(권장)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 다른 경우 ? 사업대상지(청년주택)의 경우 공동개발(지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인근 필지의 경우 맹지, 토지소유자 등을 검토하여 변경 계획하였음 반영 ?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불허용도(변경)에 대해 기존 불허용도 반영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기존 불허용도를 반영하였음 반영 4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코자 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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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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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업 요약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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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923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404592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