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652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류진아 장길홍 전결 07/24 안중욱 -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2020. 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치구에 시비 보조금을 추가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4534, 2020. 4. 14.) ?? 추진경위 ○ '20. 4. 14.: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 '20. 5. 25.: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시비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20. 7. 22.: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신청서 제출 (도봉구→시) 2 「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0. 5.~12. ○ 점검대상: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 점검방법: 1차(전문가 현장점검), 2차(건축물관리기관 점검) - 1차 점검: 전문가 육안점검(안전등급 판정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2차 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세부점검(1차 점검결과 미흡, 불량 판정 대상 ○ 점검수량: 11,343동 3 시비 보조금 교부(추가) ?? 교부개요 ○ 교부대상: 도봉구 점검 예상 수량 (동) 자치구 요청(천 원) 시비 결정 (천 원) 비 고 총 소요예산 구비 시비 요청 10 1,400 700 700 700 280천 원×1인·1일×(10동/1일 2동)×50% = 700천 원 ○ 지원내용: 1차 점검(찾아가는 안전점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80천 원/1인·1일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시?구 분담비율 = 50%(시비):50%(구비) ??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조건 ○ 교부 방법: 자치구 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 조건 -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추진 후 현장안전점검 결과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사업기간 내에 미집행한 잔액과 예금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추진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 안전점검 시비 보조금 정산 (자치구→시) ○ 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0. 12.까지) ○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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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안전점검 -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652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진아 관리번호 D00000404535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