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247(2020.07.17.)호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2호, 2020.7.17.)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련/예규/고시/지침 붙임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담당(노인요양시설),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주무관 김주연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7/2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 전화 02)2133-8614 /전송 02)2133-0746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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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511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8614) 관리번호 D000004045929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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