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247(2020.07.17.)호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2호, 2020.7.17.)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련/예규/고시/지침 붙임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담당(노인요양시설),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주무관 김주연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7/2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 전화 02)2133-8614 /전송 02)2133-0746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55588
202109281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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