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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753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0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안소영 김호성 권민 정수용 07/24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예산3팀장 최은정 에너지정책팀장 진선영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개정 계획 2020. 7.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계획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혁신적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정책의 핵심주체로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 등 市 에너지정책 목적과 원칙을 조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심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 ○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21년)에 대비, 온도상승 1.5℃ 이하 억제를 위한「2050년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전략」수립(’20. 7월) ※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20~’40)을 위한「서울에너지시민워크숍」에서 참여시민의 92%가 1.5℃ 목표를 지지(’19.8~9월, 3회, 120여명 참여) ○「원전하나줄이기 1, 2단계(’12.~’20.)」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 선도 및 타 지자체 에너지전환 확산, ’21년부터 더욱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필요 ※ ’19년까지 총 598만TOE 에너지 생산·절감, ’20년 말까지 목표(650만 TOE) 달성 예상 ?? 지역 에너지 분권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 정립 필요 ○ ’02년 전국 최초로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 정부 및 타 지자체를 선도한 바와 같이 에너지 분권화 논의가 본격화 된 시점에 市의 기본원칙 설정 필요 < ’02년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의의 > ?? 전국 최초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추진근거 마련 ?? 전국 지자체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확산, 에너지기본법 제정(’06년) 등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ㆍ시행 선도 ??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 체계 정비 필요 ○ 제정 이후 14회 개정되었으나 개별 시책 중심으로 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불합리해진 조례 체계 정비 필요 - 제정 이후 총 14회 개정(주요 개정 2회) ? ’10.3월 에너지기본조례에서 에너지 조례로 전부개정 ? ’12.7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 Ⅱ 개정방향 ??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분권 등 최근의 정책기조 반영 ○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정의 실현 등 목적 명확화 ○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에너지자립, 시민참여·소통 강화 등 기본방향 구체화 ○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그린뉴딜 정책 방향성 반영 ?? 에너지 기본권 등 시민의 권리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강조 ○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명문화 ○ 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에너지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시민이 에너지 생산·소비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역할 강조 ?? 시민 참여?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 조항 신설 및 조례 체계 정비 ○ 에너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여?소통 강화 ○ 시민 소통, 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에너지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관련 조문 정비 등 Ⅱ 추진경과 ?? 조례 개정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구 성) 에너지정책위원회, 외부전문가 및 집행부 등 9명 ○ (운 영) 개정안 작성 및 검토(’19. 11월 ~ ’20. 5월, 총 7회) < 조례 개정 T/F 구성 > ?? 에너지정책위원회(5명) : ?? 외부전문가(2명): ?? 기타 의견 수렴 ○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 ’20. 1월 ~ 6월 - 총괄분과 및 5개 분과별 개정(안) 보고 및 의견 수렴 ○ 市 관련부서 의견 반영 : ’20. 1월 ~ 2월 -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에너지시민협력과, 교통정책과, 서울에너지공사 등 Ⅲ 주요 개정내용 ?? 목적 · 기본방향 · 용어정의에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분권 가치 반영 ○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정의 실현 등 목적 구체화(안 제1조) - 에너지정책 목적에 혁신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 저감’ 추가 -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하여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강조 - 시민참여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 등 추가 ○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에너지 자립 강화, 시민 참여·소통 강화 등 기본방향 구체화(안 제2조) - 모든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조문 신설 -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방향성 명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성 명시 -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 저감 원칙 추가 -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문 신설 - 시민의 권한, 책임 공유 강화 등 참여ㆍ소통ㆍ분권에 관한 조문 신설 - 기후재해 예방 및 에너지 소비·생산 과정의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원칙 신설 ○ 에너지 정의, 에너지공동체, 녹색기술 및 산업 등 용어정의 신설(안 제3조) 2. “에너지 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에너지기본권 및 참여권리 등 구체적인 ‘시민의 권리’ 조문 신설 ○ ‘시민의 권리’ 조항 신설 및 상위 배치(안 제4~8조) - 시민의 권리 → 시민의 책무 → 시의 책무 → 자치구 책무 → 사업자의 책무 ○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 4조) - 모든 시민이 에너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제공받을 권리 명시 ○ 에너지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 명시(안 제4, 6조) - 에너지정책 수립·시행 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시민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전력 생산?판매 등 에너지 생산의 주체임을 명시 -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에너지공동체 활동 보장 명시 ?? 에너지 생산?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의 행동 강조 ○ 시민이 에너지 생산·소비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함을 명시하여 시민의 역할 강조(안 제5조) - 현행 조례에서 고효율에너지 제품 구매·사용 등 개별행동으로 규정한 시민의 책무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수정 ○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강조(안 제8조)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 관련 조문 정비 ○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를 산업·건물·수송·공공부문 등 부문별 조항으로 정비 ○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조항 신설(안 제12조) ○ 市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인 건물 관련 조항 정비 및 에너지소비총량 설정?관리 및 인센티브 정책 추진 근거 조항 신설(안 제13조) -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 신축 건물 에너지 성능 확보, 냉·난방온도 관리 관련 조항을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조항으로 통합 ○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에서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로 명칭 변경 및 관련 제도 변동 현황 반영(안 제14조)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운영을 통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 추가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20.1월)에 따른 조문 수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관련 조항 배치 정비(제18~22조) - 공유재산 임대, 의견청취, 의회동의 등 관련 조항을 제4장(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으로 통합 ??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기술 발굴·육성 등 사업내용 명시(안 제23조 제1항) ○ 녹색산업분야 창업 및 경영 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제2항) ?? 시민 참여ㆍ소통 강화 및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 현행 조례에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시민과 ‘협력’하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인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수정하고, 구체적 내용 명시(안 제24조) -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사업 등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조항 신설 -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갈등 예방에 대한 조항 신설 -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 시민소통?교육?홍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개정안 제4조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신설 ○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등 에너지 생산·소비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8조) ○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안 제29조) Ⅳ 향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0. 7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 7 ~ 8월 ○ 입법예고 결과반영,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0. 8. 19일까지 ○ 입법안 확정 방침 : ’20. 9. 10일까지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9.25일 심의) : ’20. 9. 20일까지 ○ 시의회 의결 : ’20.11.2~12.22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1. 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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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 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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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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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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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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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753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영 (02-2133-3553) 관리번호 D0000040457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