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관련 질의 1.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가 건강기능식품 외부 박스에 표시된 판매자추적용 바코드, 제조번호, 유통기한을 칼로 도려내고 새로운 표기를 스티커로 부착하고 판매함. - 단, ‘판매자 추적용 바코드’만 수정(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조회 가능) 하고 ‘제조번호, 유통기한’은 동일한 내용을 부착 2. 질의요지 가. 3. 대립되는 견해 가. 갑설 - 나. 을설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4조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4호)」제5조(표시방법) 1.일반사항 다.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영양·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등을 말한다. 다만, 유통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음.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판매제품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송화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2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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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445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4045685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