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질의 회신 1.성동구 교통행정과-52347호(2020.7.16.)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인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과거 화물자격취소처분이 누락되어 소급하여 취소할 경우 과거 운전경력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와 만약 인정될 시 화물자격을 재취득하지 않고 택시자격만 취득해서 양수받아도 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자동차운전자격도 취소되어야 하나, 화물자동차운전자격 처분이 누락된 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쌓았다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2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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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710 생산일자 2020-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045643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