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시 제재수단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 1. 코로나19 어린이집내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방역지침(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과 관련입니다. 2. 위 지침 규정에는 교사 및 외부인에 의한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침을 두고 있으나, ◆ 어린이집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 ◆ 교직원이 발열 등 이상 증상시 등원중단(유급휴가) 및 외출과 외부접촉을 자제 이 규정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방역담당 자치구와 어린이집에서 는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문의 및 건의를 드리오니,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속히 검토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러한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위반시 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0)의 원장 및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그 외의 사항”)을 적용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위 시행규칙 적용 불가시 다른 제재수단 마련 및 법령 보완(건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7/2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5)
20849653
20210928033336
본청
보육담당관-13688
D0000040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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