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관련 법규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관련 법규요청드립니다. 허영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 관련 법규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 적용대상 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시설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 다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7개 항목(①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②벤젠 30㎍/㎥ 이하, ③톨루엔 1,000㎍/㎥ 이하, ④에틸벤젠 360㎍/㎥ 이하, ⑤자일렌 700㎍/㎥ 이하, ⑥스티렌 300㎍/㎥ 이하, ⑦라돈 148Bq/㎥ 이하)입니다. 첨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2(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3(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별표4의2(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별표4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 운행권고기준)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실내주차장의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은「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ppm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자치법규' 또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에서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기정책과 신수양(2133-362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신수양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7/2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1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6 /전송 02)2133-1018 / news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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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관련 법규요청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474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양 (02)2133-3626) 관리번호 D000004044517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