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추가(라돈)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599(2018.2.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1.「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에 권고기준으로‘라돈’이 추가·시행되고 있는 바, 자치구는 신축공동주택 시행자가 자가측정 및 측정결과 공고 등 제반 규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축공동주택 시행자에게 동 개정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개정 내용 관련 규정 비 고 신축공동주택 측정항목에 라돈 추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8호 2018.1.1. 시행 권고기준(200Bq/㎥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2 ○ 개정사항 ※ 권고기준 초과시에는 재측정 실시하도록 안내. 끝. 붙 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3/02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14744776
20210925200550
본청
기후대기과-4267
D000003296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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