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추가(라돈)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추가(라돈)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599(2018.2.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1.「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에 권고기준으로‘라돈’이 추가·시행되고 있는 바, 자치구는 신축공동주택 시행자가 자가측정 및 측정결과 공고 등 제반 규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축공동주택 시행자에게 동 개정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개정 내용 관련 규정 비 고 신축공동주택 측정항목에 라돈 추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8호 2018.1.1. 시행 권고기준(200Bq/㎥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4의2 ○ 개정사항 ※ 권고기준 초과시에는 재측정 실시하도록 안내. 끝. 붙 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3/02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추가(라돈)시행에 따른 안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4267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296756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