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 1. 평소 시정발전 및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소유하신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며, 처분 이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차량번호 소유주 소재지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관련법규 비 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 ? 위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처분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 시 8만원 나. 의견제출기한 : 2020.08.11.(화) 18:00까지 다. 의견진술방법 : 서울시청 기후대기과(서소문청사 1동 11층)방문 및 서면제출 라. 방문시 필요서류 : 위반사항 소명자료,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등 마. 기타 :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실 경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 붙임 :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3.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代안정화 기후대기과장 07/23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5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20848242
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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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4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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