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924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김성칠 07/23 장만석 협 조 대장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 07.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시행과 관련한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6417(2020.04.01.)?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12073(2020.07.09.)?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계획? Ⅱ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심의기간 : 2020. 07. 15. ~ 07. 22.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4건 ? 심사결과: 인용결정 1건, 기각결정 3건 통화중 말다툼으로 남자친구 신고(여자친구 자살우려)로 여자친구 거주지의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게 되었으며, 경찰공무원 입회 및 신고자의 강제 문개방 파손에 대한 동의 등이 있었으므로, 민원인은 피해에 대하여 남자친구에게 배상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결정(위원 7명 중 0명 인용) 실화책임자에 대한 피해회복 요청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 주택이 연소확대가 될수도 있었으나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민원인 주택은「소방기본법」제25조 제1항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3명 인용) 실화책임자에 대한 피해회복 요청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 주택이 연소확대가 될수도 있었으나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민원인 주택은「소방기본법」제25조 제1항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다수로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3명 인용) 민원인(주택소유자)이 세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서 볼수 있어, 파손된 방범창에 대하여 민원인(주택소유자)이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가족 등에게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나 세입자 본인은 사망하였으며, 친척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등 배상요구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인용결정함 보상 인용결정(위원 7명중 6명 인용)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정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2. 의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각 1부.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 1부.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5. 의원별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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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941
본청
현장대응단-12924
D000004044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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