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073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김성칠 07/09 장만석 협 조 대장 정재홍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0. 7.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 4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준수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6417(’20.4.1.)?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기간 : 2020. 07. 15. ~ 07. 21.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일 자 내 용 비 고 7.14 까지 ? 심의자료 발송 7.15 ~ 7.21 ? 위원별 서면심의 7.22 ~ 7.23 ? 심의결과 취합 7.24~ ? 제8차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4건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Ⅲ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붙 임 1.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자료(대용량 별도송부)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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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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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073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재철 관리번호 D000004034918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