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073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김성칠 07/09 장만석 협 조 대장 정재홍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0. 7.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제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 4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준수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6417(’20.4.1.)?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기간 : 2020. 07. 15. ~ 07. 21.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일 자 내 용 비 고 7.14 까지 ? 심의자료 발송 7.15 ~ 7.21 ? 위원별 서면심의 7.22 ~ 7.23 ? 심의결과 취합 7.24~ ? 제8차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4건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Ⅲ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붙 임 1.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자료(대용량 별도송부)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내문 1부. 끝.
20753246
20210928182212
본청
현장대응단-12073
D00000403491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