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844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영택 오재섭 07/23 고영준 협조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 참석 보고 2020. 7.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 참석 보고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회부된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소송개요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1158 손해배상(국) ○ 당사자 : 원고 장유정외 4명 피고 서울특별시 ○ 소장 송달일 : 2020.01.21. ○ 소송가액 : 187,132,578원 ○ 소송대리인 : 태정합동법률사무소 임윤태변호사 외 2 ○ 담당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북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 청구원인 ○ 원고 장유정은 2017.1.23. 9:44경 창동차도 보도 내 보행1번 출구 방향으로 나가는 코너(모서리) 벽에 누수되어 떨어진 물이 얼어 미끄러운 도로를 지나다 미끄러져 낙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왼쪽 팔꿈치, 경추 부위에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 진행경과 ○ 2017.01.23. : 사고발생 ○ 2017.03.15. : 민원접수 ○ 2017.03.20.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개최 ○ 2017.03.28.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알림(장유정) ○ 2019.12.26. : 제5회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통보 ⇒ 일부인용(4,992,990원) 지급 결정 ○ 2020.01.07. :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장 접수(원고 장유정외 4명) ○ 2020.02.17. : 민사소송 응소방침(법률지원담당관) ○ 2020.05.22. : 원고 신체감정(순천향병원) 【병 명】 :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감정결과】 : 향후 금속판 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는 약 500만원 정도임. 예상되는 장애정도는 “한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되며 노동력상실률은 30%임. ○ 2020.05.26. : 조정회부(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13.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2020.07.13. : 손해배상 제기에 따른 배상책임 보험 접수(통지) □ 조정회의 개최 ○ 일 시 : 2020.07.22.(수) 14:20~14:50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213호 조정실 ○ 참석인 : 조정관, 원고측 소송대리인(송천법률), 피고측 소송대리인(임윤태변호사), 소송보조자 시설6급 이영택 ○ 조정결과 : 조정 합의금으로 80백만원 결정 □ 조치계획 ○ 신체감정결과 장애판정, 과실상계 등을 감안하여 법원조정관이 금80,000천원(청구액의 42.75%)으로 조정 합의토록 결정한 바, ○ 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임윤태 변호사 및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사(삼성화재)의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조정기한내 수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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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941
본청
시설보수과-5844
D00000404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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