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신고(박인수-20.07.27.) 1. 관련근거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2.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 강의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대 상 : 지방소방위 박인수 나. 장 소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다. 일 시 : 2020. 07. 27.(월) 16:00 ~ 18:00(2시간-위험물안전관리자)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초빙강의 의뢰(한국소방안전원) 1부. 2. 외부강의등 신고서 1부. 끝. 진압2팀장 박인수 119안전센터장 박영기 소방행정과장 代이은철 소방서장 07/23 김성회 협조자 담당자 오삼성 시행 거여119안전센터-29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404-7119 / / 부분공개(6)
20842636
20210928174941
본청
거여119안전센터-2983
D000004044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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