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699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신영 임국현 정영준 신종우 07/23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중심지활성화 시설 이용료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5.25 김정태 의원,「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 ’20.6.16 제29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6.30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7.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원안 가결 ○ ’20.7.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주요 개정내용 개정 조례 주요 내용 (시행규칙 위임규정) 제17조③항 : 시장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동조④항 : 시장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명칭 및 위치 규정 신설(안 제20조) - 개정 조례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조례 제17조제1항) - 개정 시행규칙에서 개정 조례 각 호별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이 지칭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규정 신설[별표 1]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2조) - 개정 조례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별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조례 제17조 ④항) - 개정 시행규칙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21조, 안 제22조)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대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별표2]신설) - 개정 조례에서는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함(조례 제17조 ③항) -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서 각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료 등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별표 2]에 규정함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4?25조 신설) - 개정 조례에서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정책목적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등이 가능함을 명시함(조례 제17조 ③항) -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안 제24조) 및 감면 규정(안 제25조)을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이용료 등의 감면·면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시 - [별표3]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료 신설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안 제11조) - 기존 시행규칙 상 한 차례 연임 가능한 위원의 임기(2년)를 위원회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 최대 6년간 위촉 가능 ?? 추진일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료 산정 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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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941
본청
경제정책과-11699
D000004044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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