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설계부분』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부-12386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고가연 유현수 진경은 07/22 김홍길 협 조 공공주택계획팀장 代김성배 주무관 이상근 주무관 추한영 주무관 유영선 주무관 송석범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설계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20. 0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설계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 적정성 평가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대상이 됨에 따라 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569-20번지 외23필지(신림~봉천구간 터널상부) ? 규 모 : 지하3층/지상26층, 연면적 24,669.6㎡(대지면적 5,212.1㎡) ? 용 도 : 공동주택/운동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 행복주택 280세대 - 운동시설 : (복합)체육시설(수영장 5레인, 농구장, 피트니스실 등) ? 추정공사비 : ? 건설사업관리용역비(설계부분) : ? 용역기간 : ? 추진경위 - ‘19. 01. 30.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 (주택정책과) - ‘19. 11. 19. : 난곡 일대 유휴부지 활용 세부실행계획 (공공주택과) - ‘20. 01. 06. : 설계공모 공고 (당선작 발표 : ’20. 03. 12.) - ‘20. 04. 07. : 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의뢰 (공공주택과 → 도기본) - ‘20. 06. 25. : 설계용역 계약 2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6호, 2020.03.31.)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20.04.01.) 3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1.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적정성 평가결과 : 으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방식 채택 ※ 붙임.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참고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공사특성 공종난이도 15 공사난이도 15 소 계 30 사업여건 사업규모 10 사업기간 5 민원발생가능성 5 유사사업경험 5 소 계 25 공사수행방식 공사수행방식 15 소 계 15 발주청 역량 인력수 20 경력 10 소 계 30 합 계 100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방식(감독권한 적용) - 65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가능) - 5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불가) - 50점미만 : 직접 감독 2.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시행 사유 - 본 사업은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로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결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대상이며, 터널상부에 건립되는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설계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임. -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분야를 업무담당자가 검토하여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우리본부의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공사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수행으로 품질확보 하고자 함. 4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1. 용역개요 ? 용 역 비 : ▶ 사업의뢰부서 2021년 감리비 추가확보 예정 ? 용역기간 : ?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 경제성(VE)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성과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등 기본 및 실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2. 용역업체 자격 및 선정절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 또는 설계?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바.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업체의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 기술자 등록여부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PQ) 및 면접 → ⑥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평가결과 통보) → ⑦ 입찰 등록 및 입찰 → ⑧ 개찰 → ⑨ 낙찰자선정 → ⑩ 계약체결 3.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8.)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낙찰제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자로 한하고,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이 5억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10점)+계약질서준수(-1점)?95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입 찰 수행실적평가(PQ) 가격입찰+적격심사 PQ점수 95점이상 등 ⇒ 입찰참가 자격부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 낙찰 4. 소요예산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수요자중심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 시설비및부대시설비, 감리비 5 향후계획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면 협의,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붙임 : 1.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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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정성 검토(난곡)(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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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난곡)(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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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업내용서(난곡 설계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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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난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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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설계부분』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2386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가연 관리번호 D00000404379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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