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8381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승윤 유현수 代차무흥 김홍길 10/30 代김홍길 협 조 공공주택계획팀장 代김성배 주무관 유영선 주무관 추한영 주무관 송석범 주무관 김성권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20. 10.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 적정성 평가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대상이 됨에 따라 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569-20번지 일대 ? 규 모 : 지하3층/지상26층, 연면적 24,669㎡(대지면적 5,212㎡) ? 용 도 :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 공 사 비 :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개월 ? 추진경위 - '20.01.06. : 설계공모 공고(SH공사) - '20.06.25. : 설계용역 계약(도시기반시설본부) - '20.10.현재. : 계획설계 진행 중 2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1)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적정성 평가결과 : 으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방식 채택 ※ 붙임.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참고 구 분 평가항목 공사특성 공종난이도 공사난이도 소 계 사업여건 사업규모 사업기간 민원발생가능성 유사사업경험 소 계 공사수행방식 공사수행방식 소 계 발주청 역량 인력수 경력 소 계 합 계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방식(감독권한 적용) - 65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가능) - 5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불가) - 50점미만 : 직접 감독 2)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시행 사유 - 본 사업은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로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결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대상이며, 건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품질확보 및 공사시행이 필요함. -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우리본부의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공사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용역수행으로 품질확보 및 완벽한 시공을 도모코자 함. 4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1) 용역개요 ? 용 역 비 : ? 추진경위 : (기본·실시설계, 폐기물처리, 발주업무지원, 착수준비,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단계 포함) ? 용역범위 가.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 경제성(VE)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성과 검토,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등 기본 및 실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포함 건설사업관리 발주 : 관련법령에 의거 시행함 나. 시공단계 :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철거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2) 용역업체 자격 및 선정절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 또는 설계?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바.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업체의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 기술자 등록여부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PQ) → ⑥ 평가결과 통보 → ⑦ 이의신청 → ⑧ 기술인평가서 접수(SOQ) → ⑨ 기술인평가서 사전심사 → ⑩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면접 → ⑪ 평가결과 통보 → ⑫ 입찰 등록 및 입찰 → ⑬ 개찰 → ⑭ 낙찰자선정 → ⑮ 평가내용 공개 → ? 계약체결 3)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6.12.)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SOQ) + 적격심사 낙찰제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자로 한하고,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20억 이상인 PQ+SO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지 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10점) +계약질서준수(-1점)?90점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입 찰 수행실적평가(PQ) 기술인평가(SOQ) 가격입찰+적격심사 PQ점수 90점이상 등 ⇒ 기술자평가 자격부여 SOQ점수 85점이상 등 ⇒ 입찰참가 자격부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업체 낙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0.04.01.) 및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 ?자 격 : 사업수행능력,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평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전기)에 대하여 평가 ? 해당분야 경력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 인정 ?해당분야 외 기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은 60%인정 -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SOQ)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2020.04.01) 제2장 제3절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가 제출한 기술인평가서에 대하여, 수행실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평가계획 별도 수립).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5 향후계획 ? -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계약심의위원회, 사업수행능력평가 ? ‘ 붙임 : 1.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1부. 2. 용역비 산출서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안) 1부. 끝.
21529200
20210928085054
본청
건축부-18381
D0000041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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