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출국지에서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후 입국허가토록 조치요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외 입국자에 대해 출국지에서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후 입국허가토록 조치요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접수번호 1878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모든 해외입국자에 한해 입국국가에서 사전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입국허가 시행”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입국 후 도보이동형,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입국자는 입국시「안전보호 앱」의무적 설치 및 자가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된 방역관리 필요 국가로 총 6개국(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지정되어 입국시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해외입국전 모든 출국국가에서 사전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입국허가 시행 관련사항은 국제사회 협의 및 외교관련 법령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검토로 시행이 어려운 바 추후 관련부서 정책사항 검토 등 발생 시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 제안토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병관리과 최병아 주무관(☏02-2133-76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질병관리과장 07/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83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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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에 대해 출국지에서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후 입국허가토록 조치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8381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4043426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