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되어 2020. 7. 16.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 기반구축, 활동지원, 중간조직 지원, 교육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만들기”를 “활성화”로 변경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7조)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규정(제10조) -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범위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규정(제12조) 붙임 : 서울시보(일부발췌)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아이돌봄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사회적경제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예술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세희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7/22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7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3 /전송 02-2133-0827 / allsunda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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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334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6333) 관리번호 D0000040433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