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 접수내용은 사유지를 기부하기 위한 절차와 담당부서를 안내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부채납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 법령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후에 적정여부 검토 등을 거쳐 취득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선 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 전 관련법령, 사실관계, 현장여건, 관리방안, 사용용도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담당부서를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과 유경화 주무관(☏02-2133-32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기부채납절차도 1부. 끝.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7/21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1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부분공개(6)
20840106
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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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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