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2차 변경) 1. 재난대응과-14887(2020.7.16.)호『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구급대원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현장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즉시 ~ 별도 명령시 까지 나. 변경사항 유 형 소 독 격 리 여 부 A형 (사례정의+ 유증상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구급차 2시간 환기 구급차 1시간 환기 1. 병력을 알 수 없는 CPR환자 및 에어로졸 발생 처치를 수행하는 환자는 개인보호복(레벨D)착용 시 격리 불필요 2. 상기 이외 A형 환자는 개인보호장비(4종)착용 시 격리 불필요 1. CPR환자 및 에어로졸 발생 처치를 수행하는 환자는 개인보호복(레벨D)착용 시 격리 불필요 2. 삭제 B형 (사례정의 또는 유증상자) 변경 없음 개인보호장비(4종) 착용 시 격리 불필요(심폐소생술 포함) 개인보호장비(4종) 착용 시 격리 불필요 (삭제) 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가. 반드시 유형별 기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나. 개인보호복(레벨D) 착용 시 기준에 맞게 착·탈의 실시 붙임 1.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2차 변경) 1부. 2.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진석 구급팀장 문준태 재난관리과장 07/17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5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하계동) / 전화 02-6981-6861 /전송 02-971-5118 / ojs131209@seoul.go.kr / 부분공개(5)
20838040
20210928174941
본청
재난관리과-3956
D00000404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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