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2차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2차 변경) 1. 재난대응과-14887(2020.7.16.)호『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구급대원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현장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즉시 ~ 별도 명령시 까지 나. 변경사항 유 형 소 독 격 리 여 부 A형 (사례정의+ 유증상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구급차 2시간 환기 구급차 1시간 환기 1. 병력을 알 수 없는 CPR환자 및 에어로졸 발생 처치를 수행하는 환자는 개인보호복(레벨D)착용 시 격리 불필요 2. 상기 이외 A형 환자는 개인보호장비(4종)착용 시 격리 불필요 1. CPR환자 및 에어로졸 발생 처치를 수행하는 환자는 개인보호복(레벨D)착용 시 격리 불필요 2. 삭제 B형 (사례정의 또는 유증상자) 변경 없음 개인보호장비(4종) 착용 시 격리 불필요(심폐소생술 포함) 개인보호장비(4종) 착용 시 격리 불필요 (삭제) 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가. 반드시 유형별 기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나. 개인보호복(레벨D) 착용 시 기준에 맞게 착·탈의 실시 붙임 1.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2차 변경) 1부. 2.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진석 구급팀장 문준태 재난관리과장 07/17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5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하계동) / 전화 02-6981-6861 /전송 02-971-5118 / ojs1312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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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56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진석 (02-6981-6861) 관리번호 D000004040383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