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3차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3차 변경) 1. 재난대응과-17377(2020.8.18.)호『코로나19 환자 이송 시 개인보호복 착용 및 감염방지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구급대원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현장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즉시 ~ 별도 명령시 까지 나. 변경사항 N95마스크 등: N95마스크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마스크(KF94,N95) 유 형 신고 ~ 도착전 현장도착 ~ 이송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A형 (사례정의+ 유증상자) 개인보호복(레벨D) (N95마스크 등, 고글, 글러브, 가운, 덧신) 변경없음 (착용 철저) 환자·보호자에게 surgical mask 적용 환자·보호자에게 N95마스크 등 적용 B형 (사례정의 또는 유증상자) 개인보호장비(4종) (N95마스크 등, 고글, 글러브, 비닐보호복) 변경없음 (착용 철저) C형 (해당없음) 개인보호장비(3종) (마스크, 고글, 글러브) 개인보호장비(3종) (N95마스크 등, 고글, 글러브) 주증상 및 증상발현 14일 이내 확진환자 노출력 또는 위험 지역 방문 재확인 특이소견 없을 시 일반이송 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가. 반드시 유형별 기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나. 개인보호복(레벨D) 착용 시 기준에 맞게 착·탈의 실시 다. A형환자 이송 후 구급차 소독 철저: 소독 후 1시간 이상 환기 확보 라. 화재현장 또는 구조작업이 필요한 특수상황인 경우: 개인보호복(4종) 착용 마. 진압·구조대원: 화재 외 일상적인 현장활동은 N95마스크 등, 글러브 착용 붙임 1.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3차변경) 1부. 2.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2차 변경) 1부. 3.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진석 구급팀장 문준태 재난관리과장 08/1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2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하계동) / 전화 02-6981-6861 /전송 02-971-5118 / ojs1312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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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3차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29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진석 (02-6981-6861) 관리번호 D00000406235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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