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체활성화 단체 활동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체활성화 단체 활동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등은 자유롭게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는 단지 내에서 활동할 수 없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4조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규정은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공인받아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절차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업비 지원 및 장소 제공 등이 불필요하다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아닌 자생단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1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3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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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체활성화 단체 활동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312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04045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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