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련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과 협의한 결과 이미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비 및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행정지도 받은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안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2021.2.18. 공문시행)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을 관할구청으로 통보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2/2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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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186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1985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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