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악취 기술진단 실시계획(2020년) 및 실적(2019년) 제출 촉구 1. 물재생시설과-8629(2020.07.07.)호와 관련입니다. 2.「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악취 배출시설)은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또한,「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2항 및「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215호, 2016.4.26)」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완료 후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기술진단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각 자치구의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붙임(1, 2)의 자료를 시설별로 작성하시어 '20. 7.08.(수)까지 우리부서에 제출하여 주시도록 요청하였으나 귀과 자료 미제출로 우리시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내용중 담당자의 자료는 위탁운영업체 직원이 아닌 관할 지자체 주무관으로 작성하시고, 연락처는 일반전화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악취기술진단 실시계획 및 실시실적, 개선계획 이행상황(양식) 각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7/22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930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
20834971
20210928175230
본청
물재생시설과-9306
D000004043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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