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기준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541(2020.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세대주 사망·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처리기준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의신청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에 대한 환수 처리 기준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올시스템상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처리방법은 새올광장에 등록된 매뉴얼 참조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기준 1부. 3.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7/2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33743
20210928175230
본청
자치행정과-15525
D00000404380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