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기준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541(2020.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세대주 사망·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처리기준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의신청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에 대한 환수 처리 기준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올시스템상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처리방법은 새올광장에 등록된 매뉴얼 참조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기준 1부. 3.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7/2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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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525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근 (02-2133-5809) 관리번호 D0000040438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