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수리 통보(302→59) 1. 서울시 민원서류 접수번호―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수업체는 관할구청에서 증차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기 바라며, 수송시설이 부적합 시에는 본 양도양수 신고 수리가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리내역 구분 사면 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면허대수 변경전 양도양수 변경후 나. 양도 면허차량 내역 1) 차량번호 : 2) 양수자 관할 자치구에서는 양수차량 등록시 차량번호, 면허대수 등 변경사항을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입력절차(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법인운수업체관리→법인면허(등록)입력→양도양수→일부(차량)→양도차량 선택 후 양수자 관할자치구에서 부여한 차량등록번호로 변경 다. 유의 사항 1) 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양수면허차량에 대한 등록절차 이행 및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운수시설 확인 및 운송개시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운행개시 후 3일 이내 운송개시 등 신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2020-1715, 2020. 6. 4.)을 준수 해야 함 붙임 : 1.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양도차량 내역(차량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송파세무서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행운택시 대표이사,우리상운 대표이사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3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833581
20210928175230
본청
택시물류과-29352
D00000404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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