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81호(2020.1.15.)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소방공무원법 개정 관련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소관기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여비 및 후생복지 사항 정비 등 7개 법령(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과, 인력개발과, 조직담당관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소방공무원법 개정 관련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1/1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200102 소방공무원법 개정 관련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외1.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41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6754) 관리번호 D0000039153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