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 및 증빙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참좋은 친구들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 및 증빙자료 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03.11.)호 및 서울협치담당관-3724(20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점검대상인 기부금단체(2014~2019년 지정단체)는 다음 안내에 따라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와 보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이행 보고 작성방법 -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및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후 법인·단체 인감 날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호의7 및 별지63호의10(당연지정기부금단체 포함) 등 나. 증빙자료 : 붙임 2. 참조 다. 제출방법 : 지정기부금단체에서는 공문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nhk95924@seoul.go.kr) 라. 제출기한 : 2020. 7.31.(금) 마. 행정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 요청(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제38조제11항) 구 분 종 전 개 정 의무이행 보고 및 점검대상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한국학교,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제외)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한국학교,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포함)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추가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점검주기 2년 매년 점검대상기간 매년 1. 1. ∼ 12. 31. 사업연도 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 보고기한 매년 3. 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좌동>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2회 이상 의무위반 시 명단공개 대상 ※ 2020년 변경사항(붙임1. 점검안내 참조) 붙임 1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서식 각 1부. 붙임 2 의무이행 보고 증빙자료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2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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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 및 증빙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371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043431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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