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 1. 우리 시는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9조 규정에 따라, 우면산(두꺼비 서식지)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도심 생태계내 생물다양성 확보 및 보호활동을 통한 야생생물 보호의식을 고취하고자 또다른 생물의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지정 최종협의를 귀 기관에 요청하오니 2020. 08. 07(금)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후보지 현황 후보지 면적(㎡) 소유자 지정사유 비고 붙 임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7/2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83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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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3835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0426609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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