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봉은사 판전) 1. 역사문화재과-11041호(’18.7.3)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18.6.28)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봉은사 판전>(강남구 소재)에 대한 유형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문화재 지정 내용 ○ 지정 대상 지정종별 및 명칭 지정대상 지번 지적(m2) 지정 수량·면적(m2)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봉은사 판전 (奉恩寺 板殿) 봉은사 판전 강남구 삼성동 73 1동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토지 (판전 점유 부분) 〃 61,428.0 210.7 합계 총 1필지 210.7 ○ 지정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봉은사 판전(奉恩寺 板殿)”은 1856년에 창건되고 1878년 중수된 단층 맞배집 목조 건축물로, 봉은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 건물 내에 봉안되어 있는 ‘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판전신건기(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板殿新建記)’ 및 ‘화엄판전번와축장중수록(華嚴板殿燔瓦築牆重修錄)’과 2012년 수리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화엄판전상량문(華嚴板殿上樑文)’ 등을 통해 창건 및 중수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 본 건물은 경판을 보관하는 장경각(藏經閣)인 동시에 예불을 드리는 불전(佛殿)으로, 경판보관 및 예불 기능을 병용하기 위하여 독특한 창호 구성을 갖추는 등 건축적 희소성이 있다. - 정면 어칸 처마에 걸려 있는 현판에는 ‘판전(板殿)’ 두 글자가 양각되어 있는데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글씨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 - 상기의 사유로 “봉은사 판전(奉恩寺 板殿)”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붙임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07/04 서정협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05801
20210925055321
본청
역사문화재과-11172
D000003394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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